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기업 등 연계 청년 1인당 최저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청년 최저인건비 및 4대보험료(최대6개월) 지원 - 취창업 역량강화교육
지원규모
15명 정도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별도 공고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신청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