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해결
지원내용
사업주(근로자)가 관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의 80퍼센트이내 지원(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원규모
40명 정도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관련사이트
방문 또는 우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