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청년을 인턴으로 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는 일자리를 지원

  • 지원내용

    청년 인턴 인건비 최대 180만원 x 8개월,  기타지원(교육, 직무능력개발비), 청년 무료건강검진비 등
  • 지원규모

    3개의 사회적기업(1기업 청년1인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홈페이지 공지 확인
    -양식 작성 하여 방문 및 E-Mail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