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 지원내용

    "(유급휴가비용)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생활지원비) 가구 내 격리ㅣ자 수에 따라 1인 - 10만원, 2인이상 - 15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질병관리청 1339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