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피해지원-지방세외수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대상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 지원내용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지방세외수입에 따라 예산 및 신청기간 상이
  • 접수방법

    성주군청 재무과 징수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