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 지원내용

    홈페이지 참조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정부24>보조금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