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