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지급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해당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