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학교 기숙사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절감 등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기숙사 신축 시 조례로 용도 지역 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건립 주체(대학,기관 등) 기숙사 인,허가 신청 -> 건립심사 -> 기숙사건립 - 대학이 확보한 부지 내에서 최대한의 수용률 확보 - 캠퍼스 밖 기숙사도 법정 한도 최대 용적률 확보 허가 * 용적률이란? : 부지 면적 대비 완공 시 건물 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대학교 기숙사 확충 지원절차 - 각 지차체 별 기숙사 건립 용적률 규제 조항 개정 - (대학,기관 등) 건립 주체 기숙사 건립 인,허가 신청 - 지자체 별 건립 인,허가 - 기숙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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