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지원(대학기숙사 용적률 완화 등 추진)

대학교 기숙사 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기숙사비 절감 등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기숙사 신축 시 조례로 용도 지역 별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각 지자체 조례 개정 -> 건립 주체(대학,기관 등) 기숙사 인,허가 신청 -> 건립심사 -> 기숙사건립
    - 대학이 확보한 부지 내에서 최대한의 수용률 확보
    - 캠퍼스 밖 기숙사도 법정 한도 최대 용적률 확보 허가
    * 용적률이란? : 부지 면적 대비 완공 시 건물 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대학교 기숙사 확충 지원절차
    - 각 지차체 별 기숙사 건립 용적률 규제 조항 개정
    - (대학,기관 등) 건립 주체 기숙사 건립 인,허가 신청
    - 지자체 별 건립 인,허가
    - 기숙사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