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초기 신혼부부들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내용
1,000만원 4회분할지급
지원규모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4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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