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초기 신혼부부들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내용

    1,000만원 4회분할지급
  •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49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