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주소를 둔 혼인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세대당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지원규모

    -신규 30명
    -2년차 22명
    -3년차 28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49세 이하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읍면 민원실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