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임차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료 지원 자가 : 주택 개량 강화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 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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