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저소득층 청년희망통장

저소득층 청년,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기반 구축

  • 지원내용

    본인적립액(10만원) + 매칭금(10만원) + 이자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