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 지원내용

    지급금액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지급
    *보호종료 후 최대 36개월 수급 가능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