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지원내용
지급금액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30만 원 지급 *보호종료 후 최대 36개월 수급 가능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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