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친환경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농부 대한 교육,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
지원내용
1. 교육훈련비, 회의, 워크숍, 선진지 견학(국내외), 조직화, 생산유통체계구축, 작부구축, 홍보마케팅, 모바일앱(쇼핑몰)개발 및 유지관리, 법인 간사 활동비, 법인운영 사무관리비 등 2. 지원단가 : 20인미만(15,300천원), 30인미만(18,800천원), 30인이상(22,000천원)
지원규모
8개 법인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법인에서 시군에 1~2월중 사업계획 제출
접수방법
시군 법인에 교부결정 후 법인에서 세부 사업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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