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 정책
지원내용
1. 충남형 더 행복주택 공급(1,000호) 2. 기준임대료 : (59m2형)15만원, (44m2형)11만원, (36m2형) 9만원 3. 자녀 출산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담 (1자녀 출산시) 50퍼센트, (2자녀 출산시) 무료
지원규모
약 2,0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시, 군별 입주자 모집 시기 상이
접수방법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청약신청
관련사이트
http://happyapt.co.kr/site/notice/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