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시 생황용품 주거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1인/1회/5백만원
  • 지원규모

    7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24세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개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