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을 전대차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
지원내용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1인당 5~10만원 수준)로 주거 지원
지원규모
21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결원 발생시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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