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정착 청년의 초기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을 전대차하여 저렴한 월세로 청년에게 제공

  • 지원내용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1인당 5~10만원 수준)로 주거 지원
  • 지원규모

    21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결원 발생시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