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금이자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착 및 인구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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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월 기준 주택 전세 대출금 잔액의 최대 3퍼센트(최대 2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 0.5퍼센트(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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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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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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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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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3. 28. ~12.31.(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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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사업신청서류 구비 -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으로 방문 신청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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