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지원내용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1)창업 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 시행 (2)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법인소득세 50% 감면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신청기간
(1)법인세: 익년 3월 (2)소득세: 익년 5월 *매년 동일
접수방법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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