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직장, 사회체험의 기회 제공

  • 지원내용

    1일 68,720원(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별도 지급
  • 지원규모

    20명 정도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매년 6월, 12월(공고문에 따름)
  • 접수방법

    신청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작성 제출 - 추첨일 지정 장소 참석하여 추첨(대리인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