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홀몸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신청시 1실당 100만원 이내의 환경개선(도배, 장판 등)
    - 임대료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 수준
    - 계약기간 : 6개월(어르신과 대학생의 상호 동의 하에 계약연장 가능)
  • 지원규모

    200건
  • 지원대상

    기타(대학생, 대학원생)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수시 모집
  • 접수방법

    h-using.se-ul.g-.kr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