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귀향 청년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귀향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내용

    주택수리비 10,000천원 (자부담 10프로 이상 의무)
  • 지원규모

    2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