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저출산 시대에 신혼부부에게 결혼초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안화함으로써, 안정된 주거정착을 유도하고, 나주시 인구 늘리기를 위한 결혼, 출산 장려 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월12~ 15만 원(가구당 2년간 지원)
지원규모
18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50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na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