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청년에 직접일자리 제공 및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지원규모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청년혁신가.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