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지급시 근로소득공제금(월10만원) 추가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422만원 지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