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지급시 근로소득공제금(월10만원) 추가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422만원 지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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