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주택수당

자녀가 있는 무주택 청년부부 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내용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
  •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