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저축계좌 사업

일하는 주거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촉진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청년저축계좌사업 및 관련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