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주거급여 혹은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촉진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청년저축계좌사업 및 관련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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