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신규)

관내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함

  • 지원내용

    도내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20만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