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주택 임대지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취업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

  • 지원내용

    행복주택 건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최대2천만원이내)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시 신청,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 건축 관련부서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