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원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내용
임대기간 2년(계속 연장가능), 큰방 임대료(보증금 234천원, 임대료 39천원, 관리비 30천원), 작은방(보증금 150천원, 임대료 25천원, 관리비 21천원), 1인세대(보증금 384천원, 임대료 64천원, 관리비 51천원)
지원규모
100세대(최대인원 20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40세 이하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여성회관 창원관 방문접수
관련사이트
https://www.miryang.go.kr/web/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