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창원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주거환경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내용

    임대기간 2년(계속 연장가능), 큰방 임대료(보증금 234천원, 임대료 39천원, 관리비 30천원), 작은방(보증금 150천원, 임대료 25천원, 관리비 21천원), 1인세대(보증금 384천원, 임대료 64천원, 관리비 51천원)
  • 지원규모

    100세대(최대인원 2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40세 이하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여성회관 창원관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