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창원시 기업노동자의 전입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2020.1.1. ~ 2020.12.31. 전입 : 최초 1회 10만원 2021.1.1. 이후 전입 : 최초 1회 20만원 + 월 3만원 1년간 추가 지급 최대 56만원 최초 20만원 지급(계좌입금)+관내 주민등록 계속 유지 시 월 3만원 12개월 추가지급(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원규모
제한없음
지원대상
나이제한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
접수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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