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 매입 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증에게 공급

  • 지원내용

    임대기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가능. 단, 대학생이 졸업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 불가)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조건
    보증금 : 1,000,000원(단, 3순위의 경우 2,000,000원)
    임대료 : 시중 임대료의 30프로 수준(단, 3순위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50프로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지원규모

    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대구도시공사 및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고확인(예정)
  • 접수방법

    현장 방문접수(우편/팩스 접수 불가)
    - 접수처: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00(남대구우체국 2층) 주거복지처 매입전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