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및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남해군민 으로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원내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지원(연 최대 1백만원, 최대 5년간)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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