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1인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를 위하여 서울시·SH공사와 협약을 맺고 원룸형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저렴한 임차료(주변시세의 30~50%)로 주거 및 사무공간을 제공
지원내용
청년 창업가에게 숙소 겸 사무실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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