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
지원규모
340세대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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