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신혼부부의 태안 거주 유도
지원내용
250만원(3회 분할 지급)
지원규모
15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혼인 신고 - 읍·면사무소 민원실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ta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