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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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주(근로자)가 관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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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5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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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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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만 45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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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월단위로 신청(매월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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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방문또는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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