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 해결

  • 지원내용

    사업주(근로자)가 관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지원규모

    50명 정도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45세 이하
  • 신청기간

    월단위로 신청(매월2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방문또는 우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