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로서 취학.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로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
지원규모
연 5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신청기간
수시(개별문의)
접수방법
구비서류 갖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