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자녀로서 취학.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

  •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로 부모와 분리하여 지급
  • 지원규모

    연 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수시(개별문의)
  • 접수방법

    구비서류 갖춰 방문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