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 학력 등 인정
지원내용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 - HRD 담당자 수당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각종 가점 적용 1) 병역 특례업체 지정가점(병무청) 2) 물품구매 등 적격심사 가점(조달청) 3) 품질보증 조달물품 심사 가점(조달청) 4) 클린사업장 우선지정 가점(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입사 후 1년 이내)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학습근로자> 신청하고자 하는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일정에 따름 <학습기업> 매년 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후 연중 상시 모집
접수방법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