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지원내용

    1.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2.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을 지원
    
    3. 사례관리 :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 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접수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