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에게 지방세 관련 기한 연장 및 유예
지원내용
1. 기한연장: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 및 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2.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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