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동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직?간접 피해시민 및 업체에게 지방세 관련 기한 연장 및 유예

  • 지원내용

    1. 기한연장: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 및 납부 등 기한연장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2.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