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 수급자에게 저축액 1:3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월10만원)
지원규모
61명
지원대상
기타(근로,소득발생자)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매년 4회(2,5,8,10월)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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