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 구조개선

  • 지원내용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1인당 최대 100만원(월), 최장 3년간 지급
    - 사업비 재원: 국가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
    - 영농의지가 큰 청년 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규모

    16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 신청, 접수
  • 접수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평가위원회의 선정 -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