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기행복주택 공급

(목적)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ㅇ (대상)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ㅇ (지원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기본 40%, 입주 후 1자녀 출산 60%, 자녀 2상 출산 100%
    
    ㅇ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6,9,12월)
  • 지원규모

    2020년 본예산 기준 4485가구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
    
    - 신청서제출(입주자) -> 계약정보확인(경기도시공사) -> 금융정보확인(경기도시공사) -> 지원금 산정(경기도시공사) -> 지원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