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만18세~39세의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 신혼부부(만40세 이하)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대출이자 4.5프로 이내 전액(대출한도있음)
지원규모
연 1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예산군청홈페이지)
관련사이트
http://www.ye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