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시킴으로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 제거 및 저출산 극복효과 달성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지원금액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시술별 차등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