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관내 출산모의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함
지원내용
도내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산모가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20만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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