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프로 지원(최대 1백만원)
  • 지원규모

    신혼부부 30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50세
  • 신청기간

    년 2회 (4월,10월중)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