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행복주택 건립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공급

  • 지원내용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퍼센트)
  • 지원규모

    공급규모 696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