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사업

주거비 마련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과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 지원

  • 지원내용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차등지원
    - 무자녀 0.5퍼센트, 1자녀 0.6퍼센트, 2자녀 0.7퍼센트
  • 지원규모

    1,2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융자) 임대차계약 및 융자계약 체결(신청자, 융자은행)
    - (신청) 대구시 사업신청, 웹사이트 개설, 온라인 신청(20.4.1~ 수시): 본인인증,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 대출상품확인서(은행증명의뢰) 제출
    - (심사) 신청서류 제출 시 청구절차 안내
    - (청구) 연 2회(5월, 11월)
    - (지급) 청구일 기준 익월말까지